사건번호:
2014두46485
선고일자:
2020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공2001상, 30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5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소외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어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을 청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 중 채권의 가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 결과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세무판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속분이 줄어든 경우, 상속세를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빚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부동산) 대신 정당한 몫보다 적은 현금을 받으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고인이 제3자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지만 상속 당시에는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고,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여 갚을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 상속인들이 빚을 갚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