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후1051
선고일자:
2014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 “”, “”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초콜릿랜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학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5. 30. 선고 2013허8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스낵바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레스토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인 2011. 7. 19.경,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을 사용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는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초콜릿, 초콜릿 관련 종합 전시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서로 유사하고, 한편 선사용상표·서비스표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의 정도,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고 영업소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피고 영업소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관광객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업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특허판례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널리 알려진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히, 기존 상표 사용자와 상표 관련 소송을 여러 번 겪었던 경우, 그 소송 결과는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특허판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했더라도 원고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꼭 현재 사용 중이 아니더라도)를 베껴서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상표의 원래 주인이 더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남아있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상표권을 악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해외에서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후, 원래 상표권자에게 독점판매권 부여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상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