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08344
선고일자:
201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원고, 피상고인】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 상고인】 대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 29. 선고 2014나50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참조). 2.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208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합의부는 2011. 1. 20. 소외 1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10. 18.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0.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소외 1 등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4965호로 채무자를 대우자동차판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합계 224,576,594원으로 정하여 대우자동차판매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 중 위 224,576,594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1. 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4939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3. 소외 1 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1 등은 위 일부 승소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가집행을 통해 받았다. 그런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83891호 사건에서 2012. 6. 11. ‘소외 1 등은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와 그 채무승계인에게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양도하며,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대우자동차판매의 3개 사업 부분(버스판매사업 부문, 건설사업 부문, 송도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버스판매사업, 건설사업 부문은 각 별도 회사를 신설하고 송도개발사업 부문만 분할하여 잔존 회사에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자일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원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부문을 분할받았고, 분할 후 대우자동차판매는 명칭을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2011. 12. 9.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였고, 소외 1 등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1. 9. 피고를 소외 1 등의 승계인으로 하고 원고들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바. 원고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에 대하여 2014. 1. 8. 제1심판결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인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민사판례
누군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는데, 그 집행 대상이 원래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계집행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은 원래 판결을 내린 법원(합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이의가 있다면 최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합의부면 합의부, 단독부면 단독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제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상가 관리를 담당하던 회사가 바뀌었을 때, 이전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관리 회사에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물려받은 사람(승계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승계집행문 부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빚을 물려받은 사람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래 빚진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 권리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