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29

민사판례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 어떤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개인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하늘지기가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하늘지기는 소송비용 관련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그 사람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받아냈습니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단독판사가 있는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과 제45조를 근거로, 이러한 소송은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심 판결법원"이란 단순히 첫 번째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된 판결에서 다룬 청구권에 대해 처음 재판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이후 항소심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했습니다. 단독판사가 있는 법원에 제기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은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이 된 판결에서 다룬 청구권에 대해 처음 재판한 법원입니다.
  • 이는 전속관할이므로,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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