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사건번호:

2015도17290

선고일자:

2016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최상 담당변호사 전휴정 외 3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노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2011년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격포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2는 2013년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격포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3은 2012. 1.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4는 2014. 3. 24.경부터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5는 2012. 8. 20.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6은 2012. 8. 1.경부터 위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미출근 및 출근 후 점검누락으로 인한 업무방해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격포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3. 1. 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36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휴무일로 지정하고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3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2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3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3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7~55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격포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4. 4. 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5, 4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휴무일로 지정하고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휴무일로 지정된 날에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1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4 및 군산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격포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2013. 6.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그날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여객선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으며,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격포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2014. 4. 16. 17:05경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출항하는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여객선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으며,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사무실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2014. 4.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인한 업무방해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3. 1. 2.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327 기재와 같이 총 1,327회에 걸쳐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4.부터 2014. 3. 29.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8~133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14. 4. 1.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5,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5,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5는 2013. 1. 1.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427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6.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28~446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6, 피고인 3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6,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6은 2013. 1. 3.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1558 기재와 같이 총 1,558회에 걸쳐 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곳 운항관리자로서 출항 예정인 여객선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여객선의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난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위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위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3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4.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559~1639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군산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4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4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이 기본적으로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해운조합으로 하여금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각 지부에 설치된 운항관리실에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한국해운조합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국해운조합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사업’에는 적어도 운항관리자 및 운항관리실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해운조합 역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 등 그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그 내부 규정인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과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하여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확인한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보관하게 하고 여객선 방문결과 서류를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하고,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현대설봉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운항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보고서 서면확인 시 공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모두 운항관리자와의 관계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운항관리자의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의 업무일 뿐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및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곧바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여객선 안전점검 소홀히 한 운항관리자, 업무방해죄 유죄될까?

여객선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 위험이 발생했고,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여객선#안전점검#운항관리자#업무방해죄

민사판례

여객선 침몰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과적과 선장의 운항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 해운조합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국가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객선 침몰#해운조합#국가 배상 책임#사용자 책임

민사판례

화물 운송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운송인, 주선인, 대리점,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

이 판례는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운송주선인, 선박대리점, 터미널 운영업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여 터미널 운영업자도 운송인과 같은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송주선인 책임#선박대리점 책임#터미널 운영업자 책임#히말라야 약관

민사판례

여행사, 현지 사고에도 책임져야 할까? - 기획여행과 안전배려의무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지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로 여행객이 사망한 경우에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해외여행#사고#여행사 책임#안전배려의무

민사판례

컨테이너 적재 중 화물 손상, 누구 책임일까?

배를 이용한 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 시작 시점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는 운송인의 책임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하증권#운송인 책임#하청업체 책임#책임 시작 시점

형사판례

선박 검사원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선박 검사원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검사원의 행위가 선박 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

#선박검사#허위보고서#업무방해죄#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