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사건번호:

2015도6781

선고일자:

2016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학대입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행동을 했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 정서적 학대#실제 피해 미발생#처벌 가능#미필적 고의

형사판례

아이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어디까지 처벌될까?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 성적 학대#석명 의무#공소장 명확성#아동복지법

생활법률

아이를 해치는 범죄,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요?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모든 것)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아동학대#처벌#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침해 및 착취 행위(음란 행위 강요, 매개, 성희롱 등)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학대#성적학대#아동복지법#금지행위

형사판례

아이에게 성적 학대를 하면 어린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아동 성적 학대#처벌#미성년자 가해자

형사판례

아이를 때린 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아동학대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이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과거에 발생한 아동학대라도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공소시효 정지#만 18세#아동학대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