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아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아이의 정신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만큼 위험합니다.
과거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에서는 아동 학대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5호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 없이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신체적 손상은 경미하지만 정서적으로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실제 피해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당장 눈에 띄는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대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아이를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즉, “내 행동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옛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꼭 상해처럼 눈에 띄는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아이 몸에 부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면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네 살 아이를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둔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지만, 법원은 교사의 행위가 아이에게 공포와 소외감을 느끼게 했고, 실제로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망, 상해 등 결과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최소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중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 규정을 어긴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육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법령과 학교 규정을 위반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겉으로 보기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