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8621
선고일자:
2016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및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2호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공2009하, 105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포함되고, 피고인 1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인과관계의 인정과 단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형사판례
공사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원청)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지만,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거나, 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옛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게 하청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상담사례
건설현장 하청 직원 사고는 원칙적으로 하청 책임이나, 원청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이 있었다면 원청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직원의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가 단순히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는지에 따라 원청업체의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원도급인은 공사 전체를 하도급 준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없지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면 의무가 있다. 하도급인은 법령과 안전규칙에 명시된 안전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추가적인 조치 미흡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사람을 태워 작업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 그리고 기중기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책임이 있는 제3자(이 경우 기중기 운전자 측)에게 원청의 책임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덮개가 없는 옥상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