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36454
선고일자:
2016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항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4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7. 선고 2014누62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장기미등기자가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상담사례
부동산 실명등기 지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고지서를 받기 *전*에 등기하면 납부할 필요 없으며, 고지서 수령 후라도 등기 완료 시점이 더 빠르면 부당 부과이므로 다툴 수 있다.
형사판례
부동산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불했더라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등기를 거부하더라도, 매수자는 등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과징금 계산의 기준 시점과 등기 지연의 목적이 조세 포탈 등인지 판단하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를 오랫동안 미루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부인 명의로 땅을 산 후 실명 전환 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는 땅을 살 당시가 아니라 실명 전환 기간이 끝났을 당시를 기준으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