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5두45182

선고일자:

201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5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제19조 제7호 /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그 일정액은 수입배당금액에 지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차입금 이자 등(제3호 및 제4호)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차입금 이자에 따른 차감액은 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 및 해당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17조의3 제2항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모두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시켜 익금불산입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2012. 3. 6. 및 2012. 3. 19. 원고에게 2006, 2007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원고가 그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는 예금 유치에 따른 영업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와 동일시할 수 없고, 회계상으로도 전혀 다른 계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금융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법인세법령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와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이 사건 쟁점이자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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