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반환등

사건번호:

2016다267890

선고일자:

20200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가 가불금으로 甲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다가 그 후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丙 등이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丙 등의 치료관계비 상당액 공제 주장 속에는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공1998상, 2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1) 소외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가불금으로 소외인의 치료비 합계 74,177,8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74,177,8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대인배상Ⅰ에서 부상보험금은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 (3) 원심은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80%로 인정한 후 위 74,177,860원 중 소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59,342,288원을 피고들이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심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 산정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 측인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액 산정 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피고들의 치료관계비 상당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라고 한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참조).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는 각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치료관계비의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도입 취지나 보상액의 산정 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 속에는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서 보험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치료비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하는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의 지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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