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사건번호:

2016다270407

선고일자:

201706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3]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 [2] 상법 제693조 / [3]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공2006상, 4) / [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공1998상, 1621) / [3]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공2001하, 136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영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4. 선고 2015나2051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을 이루는 공제증권과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약관에서 명시한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1/3/85)]에 영국법 준거조항과 부보위험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험자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영국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증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근인이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참조). 무엇이 근인이 되는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이다[Leyland Shipping Co., Ltd. v.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1918) A.C. 350 등 참조]. (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4)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등 참조). 선박에 바닷물이 침수(incursion of sea-water)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침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Rhesa Shipping Co. S.A. v. Fenton Edmunds, The Popi M (1985) 1 W.L.R. 948 참조]. 그 증명의 정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서로 상반된 사실이나 가설을 주장할 경우, 그 양자의 개연성을 비교하여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앞의 대법원 99다2622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 원인에 관한 사실이나 가설의 개연성을 교량하였을 때(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그렇지 않을 개연성보다 우월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만일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 또는 부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위험(a non-insured or an excepted peril) 중 어느 것이 보험사고의 근인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The Popi M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서해바다 고유의 환경과 군산항 여객선 부두의 특수한 여건으로서 저조시 이 사건 선박이 잔교에 결박된 우현의 반대편인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현 갑판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이후 수위 상승시 잔교 측면의 펜더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쪽이 걸리면서 분리된 배기구를 통해 해수의 기관실 유입이 가속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가설)은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우연적 조합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제시된 가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선박에 대한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추정전손(全損)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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