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840
선고일자:
201608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429조, 제430조, 제479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경우, 변제충당의 일반원칙(높은 이자부터 변제)에 따라 남은 채무 중 본인의 보증 범위까지만 책임진다.
생활법률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법적 약속으로, 채무 불이행 시 본인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인 각자의 빚 부담 비율과 주채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일부 연대보증 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전체 채무에 비례하여 충당되므로, 보증인은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친구 빚 보증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으로, 원금, 이자, 위약금 등 주채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계약 내용 변경 시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