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사건]

사건번호:

2016도9954

선고일자:

2016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의 신설이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 등’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도시정비법 제84조),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누구든지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처벌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2. 1.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84조, 제84조의2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6. 15. 선고 (창원)2016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인지 조합장 공소외인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인지는 이 사건 제1심부터 쟁점이 되어 다투어졌고,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 대하여, 이 사건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방어권 행사에 어떤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그리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 및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25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200, 27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각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개발사업 등’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수뢰죄 등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도시정비법 제84조), 그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누구든지 재개발사업 등의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이 처벌규정은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 2. 1.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 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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