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두42487
선고일자:
2019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신탁법 제2조, 제27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공2012하, 1229)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홍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30. 선고 (춘천)2015누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세무판례
땅 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수탁자)에 땅을 맡겼을 때, 그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가치가 오르면 세금(취득세)은 신탁회사가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개발을 위해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한 경우,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부담금은 신탁회사가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신탁회사에 땅을 맡겨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신탁회사가 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신탁에서, 맡겨진 돈으로 땅을 사더라도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돈을 맡긴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등기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신탁한 회사가 지목을 변경했을 때, 변경된 취득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했던 상황에서 수탁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신탁 후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등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등록세 중과세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