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56967
선고일자:
201805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6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대법원 1964. 8. 17. 선고 64마452 판결(집12-2, 민78), 대법원 2004. 10. 13.자 2004마718 결정,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공2013하, 1195),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원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28. 선고 2017나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000000-0000000,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고,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64. 8. 17. 선고 64마452 판결, 대법원 2004. 10. 13.자 2004마7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15. 7.경 피고의 관리인 소외 2가 관리인에서 사임한 이후 적법한 관리인이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6. 8. 8.자 2016비합24 결정에 따라 소외 3이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대전지방법원 2017. 1. 10.자 2016비합71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변호사 소외 4로 개임되고, 다시 대전지방법원 2017. 5. 29.자 2016비합71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소외 5로 개임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이 2017. 12. 11. 피고를 대표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1에 대하여 대표자 표시의 보정 등을 명하였다. 소외 1은 2018. 4. 3.자 대표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2015. 10. 23. 피고의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관리규약,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개임결정에 대하여 소외 1이 항고하여 받아들여졌다는 등과 같이 위 각 선임, 개임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민사판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바꿔달라는 요청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인의 이사장 등 대표자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법인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임시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전 이사들에게는 새 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교육청은 새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사가 사임,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모든 이사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은 민법에 따라 정상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