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7

민사판례

임시이사 교체, 법원 마음대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맘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단법인에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는데, 누군가가 그중 한 명을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신청인은 항고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급기야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임시이사의 개임 (교체) 여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가 교체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은 단지 법원이 스스로 "임시이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는 요청일 뿐입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사장이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임시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특정 직원을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직권 사항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번 판례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임시이사의 선임 및 개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과 제23조도 법원의 직권 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이 있습니다. 특히 1993년 전원합의체 결정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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