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660
선고일자:
201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1항, 제4항, 제318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13),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공2013하, 1713)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8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1. 12. 선고 2016노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2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8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외화도피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자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 증언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이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과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8, 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일부(유죄 부분 제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간부직원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번 증언을 마친 후, 검찰이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압박하여 받아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중시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증언 후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여 받아낸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와 그 증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도 이전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유효하며, 피고인이 검찰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면 다른 증거 없이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