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6939
선고일자:
2020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22. 선고 2016노8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잘못 특정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5. 11.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전 노조지회장 망 공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살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5. 11. 성명불상의 기자에게, 사실은 망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1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2015. 3. 31.자 정리해고 및 2015. 5. 1.자 설비근무자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해결을 위해 희망퇴직 등 해결책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5. 5. 4.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위 만남에서 피해자가 결정권 없는 일반 노조원에 불과한 망인에게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1.부터 2015. 5.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판물인 ‘○○○ ○○’ 등에 게재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망인은 공소외 1 회사 노조와 회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2015. 5. 4.자 회담(이하 ‘이 사건 회담’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피고인과 달리, 망인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희망퇴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그 당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하여 망인이 심적 압박을 느껴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망인의 자살 이유에 대하여 주관적 추측에 기하여 ‘망인이 2015. 5. 4.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남은 근로자들에게서 희망퇴직을 받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제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을 비롯한 총 7개의 언론매체에 이 사건 각 기사의 토대가 된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기사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취지와 맥락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망인의 죽음 이후 ‘○○○ ○○’ 소속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여 망인도 이에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 말고 노조의 다른 간부 등도 다른 신문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기사 내용을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1 회사의 노사 갈등과 망인의 죽음에 관한 당시 언론의 관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취재에 모두 응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제시 등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여 망인도 이에 압박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가 어떤 연유로 그에 이르렀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피고인이 기자에게 망인의 죽음 이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망인의 심정을 짐작 내지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는 나름 그렇게 말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먼저 공소외 1 회사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공소외 1 회사 경영진이 보인 일관된 정책 결정 내지 의사 등에 주목하면 피고인의 진술 취지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1) 공소외 1 회사는 2015. 3. 31. 근로자 377명 중 266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79명을 정리해고하였는데, 망인은 시설관리부분 근로자였기 때문에 위 정리해고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 정리해고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노조와 경영진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던 중 2015. 5. 1. 망인을 비롯한 시설관리부분 근로자 18명이 무단결근하여(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이라 한다) 공소외 1 회사 공장 내 시설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에 입주회사들이 공소외 1 회사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5. 2. 이 사건 무단결근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였다. 공소외 1 회사의 상무 공소외 4는 2015. 5. 4. 무단결근한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파산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한편 망인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노조의 동향을 말해 주거나 정리해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 등을 해왔고, 이 사건 회담 전날인 2015. 5.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무단결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에 동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며, 회담 당일에는 피고인과 잘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2015. 5. 4. 이 사건 회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희망퇴직 등과 이 사건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강경한 입장이 반복되자 회담을 함께했던 망인은 ‘자신이 사라져 줄 테니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공소외 1 회사는 2015. 5. 6. 이 사건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시설관리부분 근로자 등 9명을 업무방해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망인은 2015. 5. 11. 숨진 채 발견되었다. 나) 다음으로 망인의 공소외 1 회사 노조 내에서의 역할과 활동, 동료들과의 관계, 특히 망인이 남긴 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 취지를 뒷받침한다. (1) 망인은 장기간 공소외 1 회사 노조의 지회장이었다.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주주에 대한 항의를 위하여 대만으로 가 시위를 하거나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조합원들의 이익과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지회장이 아니면서도 이 사건 회담을 주선할 정도로 노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망인도 2015. 5. 1.자 무단결근에 가담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위치에 있었고, 망인이 경영진의 희망퇴직 정책에 호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없었다. (3) 결국 망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희망퇴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입장이었더라도, 이 사건 회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희망과 달리 노사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이 열패감과 협상 결렬로 인하여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한 우려로 매우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망인이 노조에서 한 역할과 활동,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회담장에서 했다는 망인의 발언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망인이 남긴 유서에 담긴 망인의 상황인식과 동료들에 대한 심정이 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 망인이 피해자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희망퇴직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보도된 이후 피해자와 망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기초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 앞서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망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가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및 허위성 인식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원심이 위와 달리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본 것은 명예훼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유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검사가 글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진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감사원 직원이 재벌의 콘도미니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 중단 경위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비방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검사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는 사실과 고소인이 그 거짓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인 경우, 거짓이라는 걸 알고 말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된다.
민사판례
판문점 JSA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화 제작·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화의 허구적 요소가 상업영화의 표현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고인과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