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형사판례

인터넷 명예훼손, 누가 입증해야 할까?

인터넷에서 누군가 당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유학원과 그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유학원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으며, 대표는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언제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유학원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허위 사실의 입증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올린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즉,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특히,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라면, 검사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진실임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은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로 볼 수 있었기에, 검사가 허위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만약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예훼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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