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5715
선고일자:
201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새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4. 13. 선고 2017노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1) 제1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비롯한 상습절도 실형 전력들이 있는 피고인이 2016. 9. 2.부터 2016. 10. 19.까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는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하 ‘절도죄 등’이라 한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2017재노2)은 2017. 3. 7.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다시 심판하여 2017. 5. 2.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7. 5. 11.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심 판시 범행 후 이 사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제1심 판시 범행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판시 범행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 및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형사판례
이전 유죄 확정판결을 증거로 사용하여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이전 확정판결에 재심이 인용되어 무죄가 되면 새로운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재심 전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이전 범죄(재심 대상)와 나중 범죄에 대한 판결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법원은 재심 사유를 다시 검토할 필요 없이 본안 심리를 해야 하며, 설령 재심 개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재심 대상 사건의 기록이 폐기되었더라도 최대한 복구를 시도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하면 남아있는 자료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경우, 재심 전에 저지른 비슷한 절도 범죄는 재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며, 검찰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