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두31460
선고일자:
201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누35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인포테크(이하 ‘인포테크’라고 한다)는 2008. 3. 28. 기륭전자 주식회사(이하 ‘기륭전자’라고 한다) 발행 주식 3,516,971주(지분율 7.6%)를 취득한 사실, ② 인포테크는 2009. 12. 30. 소외인으로부터 기륭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984,43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지분율 16.35%)로 공시된 사실, ③ 인포테크는 2009. 12.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 9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이를 대차대조표의 부채 부분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자산 부분에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사실, ④ 인포테크는 이 사건 주식 중 2,680,288주를 대우증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2,304,148주는 각 증권회사의 인포테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다가 2010. 11. 25. 전량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인포테크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 기륭전자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포테크는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기륭전자의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등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인포테크라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포테크에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세무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증권회사 계좌에만 기록하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기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팔아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면 증여받은 것을 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둘 다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이름이 다른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이나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