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두68585

선고일자:

2018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57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양수가액 합계 1조 5,846억 원 상당의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이하 ‘사후정산대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한편,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게 양수가액과 동일한 액면가액으로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모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저축은행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계약에서, 사채이자율은 ‘사채발행일 직전 월부터 이자지급일 직전 월까지의 공사채(특수채) AAA3년 월평균수익률’로 하고, 이자는 ‘사채원금상환일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계산 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사채원금상환일 또는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일 전일’까지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게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매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산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의 월간 수익률을 이용하여 경과이자를 계산한 것은 과세기간 말일까지 주어진 이자율 정보를 활용한 결과로서 의도적인 손익 왜곡이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주가지수연계예금 이자, 언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까?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예금 상품의 이자비용은 실제 이자가 확정되어 지급되는 만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회계상 이자비용을 계상했다고 해서 바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지수연계예금#이자비용#손금산입#만기

세무판례

신용금고 이자비용, 전부 손금산입 가능할까?

상호신용금고가 본래 업무를 위해 받은 예금 등에 대한 이자는 전액 손금(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손금 처리가 불가능하며 일정 부분 제한된다.

#상호신용금고#차입금이자#손금산입#법인세법

세무판례

회사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이자, 세금은 어떻게 될까? (법인세 이자채권과 익금산입)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이자(이자채권)가 있을 때, 채무자가 부도나더라도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 가치를 고려하여 이자를 받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이자채권#익금#부도

민사판례

부실채권 정리, 예상치 못한 조기 변제와 환매대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생 기업의 채권을 매입한 자산관리공사가 조기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은행에 환매를 요청하며, 소멸한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조기 변제된 원금에 대한 이자는 환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부실채권#조기변제#환매대금#이자

세무판례

은행의 지연손해금, 언제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

은행이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아 받는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

#은행#지연손해금#수익인식#실제수령

민사판례

돈 안 갚고 버티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까?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지연손해금#추가 지연손해금#확정판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