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늦게 받으면 약속된 이자 외에 지연손해금도 받게 되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할 때, 정확히 언제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지연손해금, 이자처럼 바로 수익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익이 확정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 이자, 보험료 등을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받은 지연손해금도 이처럼 실제 수령한 날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다르므로 판결 확정일에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연손해금도 실제 수령일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실제로 받은 날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실제 수령한 날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1. 8. 23. 선고 2000누12425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세무판례
소송 중 지연손해금을 깎아주기로 합의했을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이 판례는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이 갚아야 할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 이율(연 20% -> 현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일반 이율(연 5% -> 현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원금과는 별개의 청구로 봐야 하며,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 2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늦게 갚을 때 발생하는 약정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