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금고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어떤 이자는 그럴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한상호신용금고와 동대문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구8755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어떤 돈을 빌려서 이자를 냈느냐' 입니다.
신용금고의 주요 업무, 예를 들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업무 등을 위해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냈다면, 이 이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빼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른 것입니다.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에 나와있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소액대출 등의 업무와 관련된 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신용금고가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 예를 들어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즉,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용금고가 내는 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자가 영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 처리에 제한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외에 채권자가 내야 할 세금 등을 채무자가 대신 내주기로 약속했다면, 이것도 이자로 간주하여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어려움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빌려준 돈이라도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취급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을 갚은 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빼주는데, 이때 차입금의 '원금'만 빼주는 것이지 '이자'는 빼주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의 이자를 갚을 때 세금(원천징수)을 떼야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계산해서 빌린 원금에서 빼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제로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냈다면, 나중에 세금을 공제해달라고 해도 이미 지급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