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사건번호:

2017두75606

선고일자:

2019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우(유한) 담당변호사 강지완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15조 제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답 3,892㎡, (주소 2 생략) 답 4,046㎡(이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축사 용도로 건축 연면적이 각각 2,480㎡인 가설건축물을 1동씩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 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축사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인 ‘주변환경과의 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것인 이상, 피고로서는 구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할 따름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관련 인·허가도 의제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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