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번호:

2017므10730

선고일자:

2017061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2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공1991, 270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2. 16. 선고 2016르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는 재혼한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건강이 악화된 원고를 돌보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동거의무와 협조의무 등을 위반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고정376, 2017고단18)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범죄사실은 피고가 2016. 1. 13. 이 사건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인삼주 병을 텔레비전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2016. 4. 3.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딸 소외인(1979년생)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쳐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2016. 1. 13. 있었던 피고의 폭력 행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한 위 형사 판결서를 원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선고되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거나 적어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서를 증거로 채택, 조사한 다음 과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를 가려본 후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가사소송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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