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가사판례

배우자의 바람,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상대방이 용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했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조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이미 자신을 용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용서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법원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비록 인사소송법(현재는 폐지) 제9조에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내용까지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용서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굳이 용서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반칙을 당했는데도 심판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부분까지 살펴볼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주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참고 법조항:

  •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 제9조
  • 민법 제841조
  • 가사소송법 제1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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