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8다227865

선고일자:

201808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59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과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으로서,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정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에는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에 불과한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노인회가 소송을 걸려면? 당사자 능력에 대한 이야기

마을 노인회가 소유권을 주장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용산학'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노인회와 '용산학'은 별개의 단체라고 판단하여 노인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용산학구노인회#소송#당사자능력#용산학

민사판례

법인 아닌 단체, 언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단순히 규약을 만들고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되려면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 회원, 재산 관리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송#단체#법인 아닌 사단#실체

상담사례

우리 아파트 입대의,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아 회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소송#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

상담사례

노인상포계, 상포금 못 받으면 누구에게 소송해야 할까요?

노인상포계에서 상포금을 못 받을 경우, 상포계가 법적 단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소송 대상이 달라지며, 대개 운영 방식이 불투명하고 회장 개인 중심적인 경우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회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노인상포계#상포금#소송#단체

민사판례

시민단체의 당사자능력, 대표권, 그리고 명예훼손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요건, 대표권 확인 의무, 그리고 신문 기사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관련 기사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사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법인사단#당사자능력#대표권#명예훼손

상담사례

학교 이름으로 소송? 학교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고, 학교 설립자나 학교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소송해야 한다.

#학교 소송#당사자능력#학교 명칭#소송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