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다298904
선고일자:
2022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임금협정에 따라 甲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여기에 甲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8. 선고 2016나2006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원고 54,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 원고 89, 원고 90, 원고 91, 원고 92, 원고 93, 원고 94, 원고 95, 원고 96, 원고 97,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본다. 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이하 ‘삼화고속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체결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2011년도 임금협정은 승무직 근로자가 월 18일 만근하였을 경우 월 76시간의 연장근로, 월 40시간의 야간근로에 상응한 정액의 협정노선수당을 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실제 지급할 노선수당은 개별 노선별 협정편도수와 편도수당을 정한 다음 승무직 근로자의 실제 운행횟수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승무직 근로자의 산출된 노선수당이 협정노선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임금보전을 위해 협정노선수당을 최저지급액으로 하고, 반대로 산출된 노선수당이 협정노선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40%를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임금협정에서는 대기수당, 입고수당, 임시차수당과 특정 노선·시간대 운행의 경우 가산되는 노선수당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로가 예상되는 노선의 특성이나 시간대를 고려한 금액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승무직 근로자에게 노선수당이 협정노선수당을 초과한 부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노선수당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였다. 라. 이와 같이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여기에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2011년도 임금협정과 피고의 임금 지급 실무에 따라 노선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수당에 관해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실제 지급되는 노선수당이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일정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잘못 전제하고, 여기에 피고의 근로자가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구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성립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원심판결 중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부분에는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정당하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한편 환송 후 원심에서 위와 같은 파기취지를 고려하여 위 각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으로 하는 원고 54,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 원고 89, 원고 90, 원고 91, 원고 92, 원고 93, 원고 94, 원고 95, 원고 96, 원고 97,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이하 ‘원고 54 등’이라 한다)의 퇴직금 청구의 인용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위 퇴직금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어 파기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원고 54 등의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맺은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계산하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겨 일한 버스기사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