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48586
선고일자:
2019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20. 선고 2018나24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태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및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5. 4. 4.부터 2017. 8. 21.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1 생략) 전 1,383㎡’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19블럭 4롯트 환지면적 650.7㎡’가 기재되어 있다. 3)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발행한 ‘환지처분증명원’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2 생략) 전 451.0㎡’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A49블록 04롯트 환지면적 356.3㎡’가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처분일 2018. 10. 11.’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환지처분 공고일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및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민사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사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정해지면, 원래 땅 주인은 새로운 땅(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게 되고, 누가 그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조합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땅이라도, 단순히 사람들이 그 땅을 도로처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땅 주인이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진짜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했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땅이라도 소유자가 자신의 땅임을 포기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마음대로 도로로 쓸 수 없고,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도로가 된 땅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려면, 그 땅이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되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새 땅을 받을 권리(환지) 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환지 대상에서 빠졌다면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