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물제거등

사건번호:

2020다231256

선고일자:

2023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214조, 제750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6상, 76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공2021상, 740) /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업)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침출수 등의 2차 오염 위험도 생겼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186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이와 같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3,463,42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0.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20년 전 공장 때문에 내 땅이 오염됐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토지 소유주의 토양 오염/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현 토지 소유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과거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토양오염#불법매립#손해배상청구#오염책임

상담사례

😱 땅 샀는데 묻혀있던 오염, 누구 책임일까요?

땅 매매 후 토양오염 발견 시, 최종 토지 소유주는 오염을 발생시킨 최초 토지 소유주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토지오염#책임#매매#불법행위

민사판례

땅 주인 바뀌었는데, 땅속 오염은 누가 책임질까요? 😱

땅 주인이 땅을 오염시킨 후 정화하지 않고 판매하면,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땅 주인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토지오염#정화비용#원시소유자 책임#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옆집 주유소 때문에 우리 땅이 오염되었다면?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누가 내야 할까?

이웃 땅의 기름 유출로 내 땅이 오염되었을 때,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실제로 돈을 써서 땅을 정화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오염#정화비용#손해배상#청구시점

민사판례

땅 샀는데 오염됐네?! 누구 책임일까요?

상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서, 토양 오염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상법상 6개월 이내에 하자를 알려야 하자담보책임(계약 해제, 가격 감액, 손해배상 청구)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오염#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손해배상

일반행정판례

땅 샀는데 토양오염 책임까지? 억울해요!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토양오염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매입 당시 오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양오염#공장부지#매입자 책임#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