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다291531
선고일자:
202406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4] 상호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8. 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입·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위 규정들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1] 민법 제34조, 상법 제289조 제1항 / [2] 민법 제103조, 제104조 / [3] 민법 제105조 /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호(현행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 / [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공1999하, 1279),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공2000상, 686),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578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공2009하, 1638) /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공2024하, 90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다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3. 선고 2019나203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는 2003년경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리모델링 후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3. 1. 2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계약금 43억 원을 지불하였다. 나. 소외 1 회사와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 2005. 5.경 그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피고는 2004. 12.경, 2005. 1.경 및 2006. 3.경 3차례에 걸쳐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특수목적법인인 원고로 지정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기존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되는 계약금으로 피고가 지급한 기존의 대출금은 상환받기로 하며, ③ 피고는 사업자금을 추가 대출하고, ④ 거래구조의 입안(structuring)과 금융조건의 결정, 관계기관의 선정 등은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며, ⑤ 원고의 지분 및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서로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3자 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05. 5.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5.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5. 5. 2.부터 2006. 12.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26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07. 10. 18.부터 2008. 7. 14.까지 원고 발행주식의 33.33%(5,333주)를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그 완료 후인 2008. 5. 20. 이 사건 부동산을 2,15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2008. 5. 20. 피고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마.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및 피고는 2008. 7. 22. 소외 1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취득한 원고 주식 전부를 유상감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고, 소외 2 회사가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08. 7. 29.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주식의 66.67%(소외 1 회사 지분 33.34%, 피고 지분 33.33%, 총 10,667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8. 9. 3. 피고에게 유상감자대금 명목으로 28,090,217,585원을 지급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대출업무 및 금융거래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목적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58825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57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소외 1 회사 등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 등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08. 10.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한도 내에서만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상호저축은행법 및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규정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입·보유를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사기업에 대한 지배를 제한함과 동시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자본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위 규정들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보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주식취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부인되어 주식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들을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하고 피고가 취득하였던 원고의 발행주식 33.33% 중 10%를 초과한 나머지 23.33% 취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효력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나 피고의 주식 취득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주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는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형사판례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금융감독원 감독 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일부 판결 파기 및 환송.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담보 해지로 인한 손해액 산정, 사기죄의 죄수 판단 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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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 분식회계 등을 저질러 기소된 사건에서, 법 개정 후에도 임직원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배임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 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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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표이사가 부실 대출, 차명 대출, 미술품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이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인정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가 대주주라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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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을 어겨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도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정수표 발행과 알선수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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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부실하게 확보한 채 거액을 대출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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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실질적 사주가 부실 대출을 지시하여 배임죄로 처벌받고, 대출 청탁자는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단순히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준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