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번호:

2020마5263

선고일자:

20200611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乙은 여전히 주주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乙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乙은 여전히 주주이고, 甲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乙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352조, 제353조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352조, 제353조, 제366조 제1항,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 2007),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 [3] 대법원 1994. 7. 30.자 94마1107 결정(공1994하, 2239),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공2001상, 925)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71%를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7. 30.자 94마1107 결정,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항고심인 원심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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