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뿌듯함!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내 목소리를 내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형식주주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쫓겨난 억울한 사례를 통해 주주총회 참석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K건설의 숨겨진 주주들
K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총 40만 주인데, 갑 씨와 을 씨가 각각 20만 주씩, 즉 50%씩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만 주인 같죠?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갑, 을 외에도 이름만 빌려준 형식주주 10명이 더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갑과 을만이 진짜 주인인 실질주주인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K건설의 대표이사인 을 씨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갑 씨에게는 알리지 않고 형식주주들에게만 소집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 씨 없이 중요한 임원 선임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정당할까요? 갑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는 누구? 형식주주 vs. 실질주주
이 사례의 핵심은 "누가 진짜 주주인가?"입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주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주식을 사고 돈을 낸 사람만 주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7.10.11. 선고 76다1448 판결). 즉, 이름만 빌려준 형식주주는 진짜 주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주명부의 함정: 면책력과 그 한계
그렇다면 을 씨가 형식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보낸 것은 잘못된 걸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통지를 했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상법 제353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형식주주가 진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아야 했는데 몰랐다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갑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K건설의 경우, 갑과 을이 회사 주식을 50%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고, 을은 대표이사로서 이전에는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K건설은 형식주주들이 진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고, 갑 씨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결론: 주주 권리, 제대로 알고 지키자!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주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상담사례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준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형식주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면 위법이며 총회 결의 취소 가능성도 있다.
민사판례
빚 보증으로 주식을 넘겨줬어도,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빚을 다 갚았더라도 주식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여전히 주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시 제3자가 주식 인수 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제3자가 실제 주주(명의수탁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제3자가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회사에서 다수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허위 의사록을 만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생활법률
주주는 배당, 신주인수권 등 투자수익 및 자본회수를 위한 권리와 주총 소집 및 제안, 의결권 행사 등 경영 참여, 재무제표 열람, 회계장부 열람 청구 등 경영 감독을 위한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고 해서 원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주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권은 법에 정해진 사유(주식 양도, 주식 소각, 주금 미납으로 인한 실권 등)에 의해서만 없어지며,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약속이나 주식 포기 의사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