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213866
선고일자:
2021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공2002상, 125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상담사례
내 땅을 무단 점유당했을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려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내용증명 등 소송 외의 방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유치권자가 점유를 되찾지 못하게 한 후, 오히려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토지 점유 방해 시,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설명과 조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소멸 사유 등을 설명합니다.
상담사례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대한 침탈 이외의 객관적인 방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점유권에 기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권리금 반환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