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사건번호:

2021다249445

선고일자:

2021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71조, 제273조, 제554조, 제111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남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9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2016. 3. 21.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위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3. 29. 당일 망인과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1.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19. 6. 10.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9. 6. 11. 합유자인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망인의 9/10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친(망인을 가리킨다)은 피고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에 고마움을 느끼고 다른 자식들은 다 필요 없고 장녀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줄곧 말씀해 오시다가 2016. 3. 초순경 원고 1, 원고 3이 부친을 납치하여 재산을 탐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직후 빨리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서 법무사와 상의하여 증여로 인한 1/10 지분 이전등기와 각 지분에 대한 합유등기를 잇달아 경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2. 30. 자 준비서면(12쪽)을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체결 경위,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을 제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결과만을 들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유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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