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42250
선고일자:
202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과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국가철도공단법 제1조, 제7조 제1호, 제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제2호
【원고, 상고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지 담당변호사 김판묵)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19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제19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이 위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 범위 안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제19조 제3항).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제1호)’ 및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제2호)’ 등을 명시하였고,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는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제1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제9호)’ 등을 명시하였다. 2) 이러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가철도공단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내용에 국가철도공단의 설립목적 및 대행 업무의 내용·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와 함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등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관리업무 담당자로서 그 사업부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과 함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①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2,532,087,49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였지만, 원고가 업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는 관리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및 관리업무는 물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관리업무까지 담당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물론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함께 보유·행사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청’의 의미와 권리행사의 범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3항 및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세무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철도 시설물이 **공용 개시 전**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공용 개시 후**에는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만 보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청에 철도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도로 설치로 해당 부지가 구청에 귀속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며, 도로 설치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구청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철도 등 공익사업에 국유림을 사용하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유림법에서 정한 절차(사용허가, 매각·교환, 대부계약 등)를 따라야 한다. 이는 보존 가치가 높은 요존국유림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인 불요존국유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철도 용지로 쓰이던 국가 땅을 용도 폐지하기도 전에 국세청이 수용 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받아갔다면, 이 협의는 무효입니다. 국가 땅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산 북구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공단의 변상금 부과 권한과 부과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변상금 부과 권한은 적법하지만, 변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