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70002
선고일자:
2023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공2016하, 1133)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299)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김은지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8. 9. 선고 2021나21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중 부당이득반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이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2016. 2. 1. 이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상담사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사용하면, 유사 저작물 이용료 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부당이득 금액은 유사한 저작물 이용계약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런 계약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유사 이용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하거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정당한 이용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득이 돈일 경우,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사진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가 사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