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92361
선고일자:
202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3] 甲 주식회사가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차량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전기사를 통해 운전하여 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자, 乙이 대리운전업체 소속 丙을 기사로 지정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로 탁송대금의 일부를 받았는데, 丙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자, 甲 회사와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甲 회사와 위 차량을 이동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로 직접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丙은 乙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위 계약에서 乙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乙이 丁 회사에 위 계약 이행 중 丙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1조 / [3] 민법 제105조, 제391조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공2021상, 192) / [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공2002하, 194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공2011하, 1293)
【원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0. 25. 선고 2021나39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브이위본(이하 ‘엘브이위본’이라 한다)과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상호명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엘브이위본은 2018. 1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광주 전시장에서 대전 전시장까지 운전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여 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8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상호명 2 생략)’이라는 업체에 소속된 소외인을 기사로 지정하였고, 소외인으로부터 수수료로 탁송대금의 20%를 받았다. 다. 소외인은 2018. 12. 16. 17: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남 장성군 ○○면 인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은 파손되었다. 원고는 2019. 1. 23.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135,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0.부터 2019. 6.까지 엘브이위본으로부터 수차례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는데, 탁송대금 전액에 대해 피고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액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운전기사에게 재차 송금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는 엘브이위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보수로 대금 전액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피고가 엘브이위본과 직접 교섭하여 탁송비용을 정하고 행선지, 탁송차량정보, 운송목적지 등 정보를 제공받은 점, 피고가 엘브이위본으로부터 탁송비용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고 그 비용 전액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는 엘브이위본과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로 직접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중 소외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연결해 준 지위에 있을 뿐 차량을 이동시키는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외인도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당사자 확정 및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민사판례
자동차 탁송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실제 탁송업자가 아니더라도 업계 관행과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탁송업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 범위도 약관과 다르게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차 탁송업체 직원 두 명이 함께 탁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한 명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료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탁송업자가 사고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하며, 사망한 동료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탁송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했더라도 최초 계약과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판례
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서, 운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청업체 등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차주에게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는 차를 빌린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동승자가 과속을 인지했더라도 대리운전 회사와 기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동승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