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도1410
선고일자:
2022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366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형사판례
타인의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용불능 상태 초래도 재물손괴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내 땅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어서 내가 내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건물 지은 사람은 내가 못 쓰게 된 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심지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물이라도, 그 건물 때문에 내 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건물 지은 사람은 내 전체 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재물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더라도, '선의'로 점유한 사람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 중 매수인 동의 없이 건물을 지으면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철거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중 건축 시에는 반드시 매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속에 따라 건물을 짓고 있는 제3자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