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형사판례

건물 외부에 그림 그리는 행위, 재물손괴죄일까?

건물 외벽에 멋진 그라피티를 남기고 싶은 욕구,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건물에 허락 없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손괴죄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을 참고하여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럼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일까요?

대법원은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건물의 용도와 기능: 예를 들어, 공공기관 건물과 일반 주택의 경우 그림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 행위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낙서와 예술적인 그림은 미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보기 흉한 그림은 건물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그림을 지우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 재물손괴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단순한 낙서인지, 예술적 표현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행위 당시의 상황: 주변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그림을 그렸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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