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멋진 그라피티를 남기고 싶은 욕구,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건물에 허락 없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손괴죄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을 참고하여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물리적으로 파손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럼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일까요?
대법원은 건물 외부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즉, 단순히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락 없이 그림을 그렸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고, 토지 자체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계란을 던지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효용을 해쳤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낙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계란 투척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광고 간판에 페인트칠을 하여 광고 내용을 지우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낙서를 했지만, 도로의 본래 기능인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고,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자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철거하여 손상시킨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