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2022두33620

선고일자:

2022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0누59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칠 뿐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단 중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방송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으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5. 5. 2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경 1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에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조직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 2차 사업계획서에 소외 1, 소외 2의 처벌내역을 은폐·왜곡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재승인이 될 때까지도 위 처벌내역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은폐·왜곡행위와 2015년 재승인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상 재승인의 법적 성질, 이중제재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의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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