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23다221359

선고일자:

202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은영) 【피고, 상고인】 합병된 한국시거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한국시거스 주식회사(피고가 2021. 12. 31. 한국시거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원고 21,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은 근무일마다 30분의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이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추가 근로를 ‘이 사건 추가 근로’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한 판시는 가정적으로 설시한 방론에 불과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이 사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별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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