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23다247917

선고일자:

2023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공2001상, 25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현진물류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5. 10. 선고 (제주)2022나10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됨에 따라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진물류(이하 ‘현진물류’라고 한다)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현진물류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230,707,285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현진물류에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현진물류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인 2019. 7. 10.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1은 2019. 12. 3. 피고 2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0. 18. 현진물류로부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임야에는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시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순천농업협동조합에 이어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변론종결 시의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면 원고의 채권액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채권액 중 위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액과 순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야로부터 원고가 확보한 우선변제권의 금액이 변론종결 시의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단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상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는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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