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8누10695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각 소유권이전등기시)

판결요지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삼해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3. 선고 87구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대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완료 후 일정비율의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71.9.28. 소외 이학구 등 3인에게 공사완공 후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인계한 후 공사가 준공되자 1976.5.17. 공인회계사의 청산보고서에 의해 원고가 받을 이익금을 확정하고 그 청산금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1977.12.28. 소외 이학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을 수임한 소외 차형근 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보수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9.14. 그때까지의 보수액을 확정 정산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니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위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2.28.로 양도시기를 1983.9.14.로 보고 1984.8.1.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을 때를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의 이득 청산금이 확정된 1976.517.이고 양도시기는 위 차형근의 보수금이 일부 확정된 1977.12.28.이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반포동 535의32 전529평방미터가 1976.12.26.분할되어 전 488평방미터가 되고, 나머지 41평방미터는 같은 동 535의45 및 535의46 도로로 되었으며 원고는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일괄하여 위 차형근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 본등기경료시에 특히 도로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도로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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