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을 때 현금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가끔은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으로 빚을 갚았다면, 과연 언제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까요? 오늘은 대물변제와 부동산 양도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빚을 갚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합의한 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일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을 양도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등기가 된 날짜가 바로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물변제는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되고 대물변제가 완료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과 판례
부동산으로 빚을 갚을 때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빚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변제는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넘어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도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사판례
빚과 관련하여 빚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빚 준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채무자의 땅이 채권자 명의로 넘어갔을 때, 이것이 빚 대신 땅을 완전히 넘긴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 담보로 땅을 맡긴 것(양도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대물변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양도담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지만, 등기 전이라면 이는 '양도담보'로 해석되어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 절차는 필요 없다.
세무판례
빚 대신 부동산을 받는 대물변제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을 받기로 약속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판례
빚 대신 부동산을 받기로 했을 때(대물변제),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날짜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로 인정된다. 약속한 부동산의 일부만 받았더라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갚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