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세무판례

빚 대신 부동산으로 갚았다면? 소유권 넘어간 날이 양도일!

돈을 빌리고 갚을 때 현금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가끔은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만약 부동산으로 빚을 갚았다면, 과연 언제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까요? 오늘은 대물변제와 부동산 양도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돈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빚을 갚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합의한 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진 날일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을 양도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등기가 된 날짜가 바로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물변제는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되고 대물변제가 완료되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대물변제: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
  •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
  • 이유: 등기가 완료되어야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

관련 법조항과 판례

  • 소득세법 제27조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자산의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개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5801 판결: 위 사례의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부동산으로 빚을 갚을 때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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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부동산#취득시기#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