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88다카3660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전제품판매회사와 대리점간의 이른바 신용판매계약(대금할부판매계약)에 있어 금융비용, 수금수수료, 일시상환자할인액은 그 출고가와 함께 위 회사가 대리점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용판매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전제품판매회사인 피고와 대리점인 원고 사이에 원고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할부판매채권(신용판매채권)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며 피고 회사는 그 신용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판매계약(대금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 금융비용, 수금수수료, 일시상환자할인액은 그 출고가와 함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용판매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30. 선고 87나20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5.부터 피고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피고 회사가 생산한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1982.2.1.부터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할부판매채권(신용판매채권)은 피고 회사가 관리하며 피고 회사는 그 신용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판매계약(대금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12.31.까지 피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위 기간 중 원고가 구매자들에 대한 할부물품대금채권(신용판매채권)으로서 피고 회사에 신용판매카드를 접수시킨 총신용판매채권은 금 813,872,360원이고 피고 회사의 출고가(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가 금 704,004,080원(따라서 위 총 신용판매채권에서 위 출고가를 공제한 금액은 금 109,869,280원임)인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회사는 위 금 109.869,280원에서 금융비용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소한 위 출고가 금 704,024,080원 중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실제 채무금 639,953,880원(출고가 704,042,080원에서 회송채권액 64,050,2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대출이자와 그 보증수수료 합계 금 20,862,496원 및 원고가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후마진 금 10,083,753원만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금 78,922,031원(위 금 109,869,280원에서 보증수수료 합계금 20,862,496원과 앞서 본 후마진 금 10,083,753원을 차례로 감한 금액)과 원고가 1982.2.1.부터 1984.8.31.까지 사이에 신용판매채권액에 대하여 그 출고가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할인금상당액 금 39,455,789원(원고의 1988.2.23.자 준비서면 참조)을 합친 금액 가운데 금 82,634,00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접수시킨 신용판매채권은 모두 출고가를 비롯하여 원ㆍ피고 간에 약정한 바에 따른 금융이자, 지급보증수수료, 수금수수료, 일시상환자할인액, 후마진 등에 충당되었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출고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비용 중 금융비용은 피고 회사가 원고명의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및 지급보증수수료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수금수수료는 원고가 신용판매한 채권액의 수금을 피고 회사가 대행함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출하는 수수료로서 이는 결국 피고 회사가 제공한 용역의 정당한 대가로서 위와 같이 공제함은 정당하고, 일시상환자 할인액은 피고 회사가 신용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 중 대금상환기간 전에 그 대금을 일시불로 상환한 자에 대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신용판매가격에 불입기간까지의 금융기관 금리상당의 대출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이 그 할인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하고 피고 회사가 비용으로서 공제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위 신용판매출고가에 대한 할인금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1982.부터 1984.8.31.까지 접수시킨 신용판매카드에 대하여는 소정의 신용판매장려금을, 그 후부터는 신용판매접수확정분에 대하여 연 6퍼센트 상당의 매출할인금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장려금을 모두 지급정산하였고, 원ㆍ피고 사이의 상품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지급한 현금, 은행을 지급장소로 한 수표 어음에 대하여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소정의 할인율에 따라 그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피고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간동안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접수시킨 신용판매채권액에 대하여도 6퍼센트의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ㆍ피고 간의 위와 같은 신용판매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회사에 접수시킨 신용판매채권은 결국 원고의 채권으로서 피고회사는 이로부터 위 출고가 및 출고가를 확보하기 위한 약정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가 있다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금융비용의 수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회사가 지출한 금융비용이 합계 금 77,986,64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 제출의 1988.3.23.자 준비서면에 별첨된 전주센타 신판대출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비용이 금 77,986,64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시종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금융비용은 금 85,146,671원으로서 그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금액의 차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둘째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1988.3.23.자 전주센타 신판대출현황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지출한 초회금융비용이 금 34,093,692원(이자 31,883,937원 + 보증수수료 2,209,755원)으로 되어 있고, 역시 피고회사가 제출한 1988.5.10.자 준비서면에 별첨된 전주센타대출금 처리내역82-84년도 합계의 기재에 의하면 초회금융비용이 금 21,746,139원(지급이자 19,536,384원 + 보증수수료 2,209,755원)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 회사의 주장자체가 상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다음, 원심은 원고가 총신용판매채권 중에서 피고 회사의 출고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 109,869,280원 중에서 금 78,922,03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접수시킨 총신용판매채권 금 813,872,360원에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출고가격금 704,004,080원을 비롯하여 금융비용 금 77,986,640원, 수금수수료 금 5,738,040원, 일시상환자할인금 1,480,380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후마진 금 10,083,753원을 차례로 공제하면 금 14,579,458원이 남게 됨이 분명한 바,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비용항목을 심리한 후 위 신용판매채권액 중 공제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는 위 총신용판매채권액에서 어떤 비용의 금액 얼마를 공제한 결과 어떤 이유로 더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고 있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의 각 점에 있어서 석명권의 불행사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않음으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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