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도2285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따라 소집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의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그후 1975.7.11. 그 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학원소요사태로 인한 소요자를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병역법 제77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83.12.31. 법률 제3696호로 폐지) 제2조 제2항
대법원 1982.7.27. 선고 81도225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2노1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1974.9.1.자 병무행정세부시행규정에 6월 이상 수형자는 입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그후 1975.7.11. 위 시행규정이 변경되어 학원소요사태와 관련하여 형사처분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달리하게 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던 범죄사실이 학원소요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침변경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학원소요사태로 인한 소요자를 병무사범으로 인한 수형자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여길 수도 없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풀이에는 변함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형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입영일 연기(소집 연기)는 학업, 국외 활동, 범죄 연루, 국위선양 등의 사유로, 입영 후 의무 이행일 연기는 질병, 가사 사정, 재난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각각 연기 기준, 횟수, 절차가 존재한다.
형사판례
군장학생도 일반 병역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다. 설령 군장학생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병역법(1983년 개정 전)에 따라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이후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병역 면제가 유지된다. 병무청의 병역 면제 처분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이를 취소하고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훈련 불참, 병력동원 기피 등 예비군 훈련 관련 위반 행위 시 벌금, 구류 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병역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입영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죄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