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그9
선고일자:
199103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197조 / 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가. 대법원 1986.11.7. 자 86마895 결정(공1987, 222) / 나.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9.1.10. 자 88카593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 사건을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망 신청외인이 1987.12.11.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8.1.21. 원심법원에 구리시 (주소 생략) 전 1,996평방미터에 대하여 위 신청외인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1988.2.1. 원심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참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기 위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며, 상속인을 제3채무자로 바꾸는 경정(수정) 결정을 통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정 결정의 효력은 처음 압류 결정이 송달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민사판례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살아있었다면 가처분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사망자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하며 시효중단 효과도 없고, 설령 판결이 나도 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찾아 소송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 소송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채권자, 돈을 줘야 할 사람은 채무자이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제3자는 제3채무자이고, 소송에는 참가나 승계로 제3자가 관여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모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